'딜리버리맨' 윤찬영 방민아, 한밤의 키스 1초 전 포착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일당 7명이 무더기로 일망타진 됐다. 곽정은은 여자친구의 행동에 대해 "결혼정보회사를 대체한 거다. 최대한 현명하게 고르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다"며 비판했다. "키스하실 때, 옷 위로 가슴, 엉덩이 터치는 가능하고요. 자플(혼자하는 자위행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옷을 벗기려고 하시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시면 환불 없이 퇴장 당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니까, 성매매는 안하고 키스만 한다고 하면서 생긴 업소같아요. 검색해보니, 원래는 키스와 스킨쉽위주만 하는 곳으로 표방하지만, 요즘엔 성행위까지 은밀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군요.


이론으로 접목시키기에는 그리고 피부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들에 내리는 평가는 오만이고 폭력이며 투박하게 덜어내는 칼질이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이 글은 성매매 합법화와 불법화에 대해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oecd 가입국의 90% 이상이 성매매 합법국임을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위와 같은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를 보며 엄마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은 “너 친구랑 싸웠니?


전단지를 거리에서 뿌리다 적발되면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쇄업자까지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반면 키스방 등 신ㆍ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키스방은 이제 ‘국민 (유사)성매매 업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나 일반 성매매가 없다면 키스방은 그저 한낱 화류 업소의 한 구석에서 자신만의 콘셉트를 지키는 업소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키스방에 대한 인기가 워낙 많다보니 기존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키스방을 표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결국 키스방은 성매매의 대표적인 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일부 업소들은 페티시화를 통한 변태화를 꾀하고 있다.


살림 변정희 사무국장은 “여대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쉽게 키스방이나 유흥업소에 들어서고 있다”며 “유흥업소는 임금 착취와 인권침해가 빈번한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사실상 법망을 벗어나 영업을 해왔던 키스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법들을 검토중"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분명히 성행위가 이뤄고 있는 것 아니냐"며 "키스방 영업이 더 퍼져나가기 전에 경찰이 잠복이라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키스방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을 통해 업소 관계자들을 검거했고,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안에는 화장지와 구강청결제, 물티슈가 있었고 두 개의 작은 배개가 놓여있는 긴 소파 앞에는 조그만 탁자가 있었다. KISSDAY라는 핑크색 간판으로 꾸며진 입구를 지나 짧은 계단을 올라가면 아무 표식도 없는 문에 초인종이 달려 있다. 현장 조사는 이뤄졌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도 이후 조사는 없었다"라면서 "법테두리에서 벗어나있는데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키스방은 각각 규모가 다른 10개의 방을 설치한 뒤 취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로 자기 업소의 이득만 바라기 때문에 좀더 나이가 어리고 몸매가 좋은 여성 도우미를 찾게 되고 좀더 자극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직 방송국 PD이면서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키스방을 창업해준 ‘키스방 창업의 달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인점 가맹비로 1000만 원, 인테리어비로 35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개업을 해준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아가씨의 수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가맹점을 모으고 있다. 이제까지 그가 키스방 창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수십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그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제 '키스'는 사회 내에서 '팔 수 있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통용되고 있다. 몰래 영업이라고는 하지만 변종 성매매 업소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엔 영업 중임을 알리는 광고 글과 후기 등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코로나19 상관없이 영업’ ‘코로나19가 문제냐’ 등의 문구부터 심지어 ‘방역 철저’ ‘코로나19 할인’까지 보였다.


이처럼 키스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스킨십이었다. 공대 ㄷ 씨는 “아는 사람들 중에 키스방에서 일을 한다면 가슴이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그는 “키스방이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지만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성업 중이다. 키스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기자는 강남역 일대에서 수북이 쌓인 키스방 전단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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